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 내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(만 13세 ~23세)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12만원 (반기별 6만원)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100%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.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1. 교통비 신청기간

  • 매년 1월, 7월에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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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교통비 지원대상

  • 경기도거주하는 (만 13세~23세) 청소년 대상

  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거주하면 됩니다. (거주기간 제한 없음)
    교통카드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한 청소년 대상

3. 신청절차 및 신청자격

  • 청소년 본인,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합니다.
  • 온라인신청만 됩니다. (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)
  • 온라인 주소: https://www.gbuspb.kr

4.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

  • 연간 12만원(상반기 6만원, 하반기 6만원)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100% 지원합니다.
  • 상반기 미 신청자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소급 지원합니다.

5. 신청방법

신규회원은 홈페이지사업안내필수준비사항 확인바랍니다

(1) 거주지 인증 통과 필수

  • 기존회원(재인증)- 인증 통과 분기부터 지원금 산출됩니다.
    (경기도 거주여부 자격요건 검증: 정부24>주민등록등본)
  • 거주지 인증 방법 접속 (아래 영상 참조 ↓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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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지급수단 정책변경 (지역화폐로 일원화됨)

  • 계좌 등록 지역화폐미변경시 지원금 지급불가

    ※ 25년 1분기 교통이용실적 확인 및 지원금 지급은
    25.4월 말부터 지역화폐로 지역별 순차 지급

지역화폐로 지급수단 변경 방법 접속(아래 영상 참조 ↓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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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사용한 교통카드(1.1.~3.31.) 확인 후 등록

  • 최대 2장까지 사용 가능(분실, 재발급 한것 포함)

(4) 주의할 사항

  • 교통카드, 지급수단 오등록 (미변경)의 경우 불이익본인 책임입니다.

(5)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

  • 문의처 (1577-8459)
  • 신청은 ‘경기도 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이트‘ 로 이동하세요.

※ 이 글에 이어서 ‘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 신청’에 대하여 알아보기 원하신다면 아래 이동하기를 이용해 주세요.

경기도 교통비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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