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 내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(만 13세 ~23세)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12만원 (반기별 6만원)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%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.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교통비 신청기간
- 매년 1월과, 7월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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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교통비 지원대상
- 경기도에 거주하는 (만 13세~23세) 청소년 대상
※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면 됩니다. (거주기간 제한 없음)
⁃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
3. 신청절차 및 신청자격
- 청소년 본인,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합니다.
- 온라인신청만 됩니다. (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)
- 온라인 주소: https://www.gbuspb.kr
4.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
- 연간 12만원(상반기 6만원, 하반기 6만원)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% 지원합니다.
-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합니다.
5. 신청방법
신규회원은 홈페이지내 사업안내 및 필수준비사항 확인바랍니다
(1) 거주지 인증 통과 필수
- ① 기존회원(재인증)- 인증 통과 분기부터 지원금 산출됩니다.
(경기도 거주여부 자격요건 검증: 정부24>주민등록등본) - ② 거주지 인증 방법 접속 (아래 영상 참조 ↓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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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지급수단 정책변경 (지역화폐로 일원화됨)
- ① 계좌 등록 → 지역화폐로 미변경시 지원금 지급불가
※ 25년 1분기 교통이용실적 확인 및 지원금 지급은
25.4월 말부터 지역화폐로 지역별 순차 지급
② 지역화폐로 지급수단 변경 방법 접속(아래 영상 참조 ↓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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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사용한 교통카드(1.1.~3.31.) 확인 후 등록
- 최대 2장까지 사용 가능(분실, 재발급 한것 포함)
(4) 주의할 사항
- 교통카드, 지급수단 오등록 (미변경)의 경우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.
(5)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
- 문의처 (1577-8459)
- 신청은 ‘경기도 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이트‘ 로 이동하세요.
※ 이 글에 이어서 ‘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 신청’에 대하여 알아보기 원하신다면 아래 이동하기를 이용해 주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