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 신청

1.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?

경기도 청년 기본소득경기도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입니다.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지역화폐로 지급하며, 이를 통해 생활 안정과 자기 개발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 합니다. 이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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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 대상

  • 신청일 기준 경기도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+
  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인 경우

    ※ 단 성남시조례폐지, 고양시예산 미편성으로
    2025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.

 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성남시·고양시
   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합니다.

3. 지원금액

  • 지원금액1인당 분기25만원(최대100만원)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
  •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합니다.(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)
  • 지역화폐 유효기간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소멸됨(다만, 시흥·군포·과천: 5년)
  • 지역화폐경기도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며, 대형마트어른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.

4. 신청 기간 및 일정

분기 연령
기준일
지급대상자
생년월일
신청기간 심사
선정기간
지급
개시
1분기 ’25.01.01 ’00.01.02
~’00.12.31
25.03.01.
~ 25.03.31
25.03.05
~ 25.04.10
04.20
2분기 ’25.04.01 ’00.04.02
~’00.12.31
25.05.01
~ 25.05.30
25.05.07
~ 25.06.10
06.20
3분기 ’25.07.01 ’00.07.02
~’00.12.31
25.07.01
~ 25.07.31
25.07.04
~ 25.08.29
09.10
’25.06.30 ’01.01.01
~’01.06.30
4분기 ’25.10.01 ’00.10.02
~’00.12.31
25.10.15
~ 25.11.14
25.10.20
~ 25.12.10
12.20
’25.06.30 ’01.01.01
~’01.06.30
  • ※ 00년생까지는 분기별 신청·심사 및 지급입니다.
  • 01년생부터 1회 신청·심사 및 일시금 지급입니다.
    (다만, 신청기회는 총 2회 부여)
  • 예)01.03.20 출생자 : 25.07월 또는 10~11월 중 1회 신청 및 일시금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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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지급방식

  • 시흥, 김포 : 모바일 / 그 외 시군 : 카드
  • 지역화폐 안내 : http://www.gmoney.or.kr

6. 신청 방법

경기도 청년 기본소득

신청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
  •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접속
    (http://apply.jobaba.net )
  • 본인 인증 및 기본 정보 입력
  • 신청서 작성제출
  • 심사지급 결정

7. 제출서류

  •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본) ③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  •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
  • 신청일 현재 발급분이고, 발생일·신고일·변동사유, 최근5년(3년 이상 계속 거주)

    또는 전체(합산 10년이상 거주) 주소변동이력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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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신청하기

신청 홈페이지 : http://apply.jobaba.net

9. 문의 및 추가 정보

  •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문의할 사항경기도 콜센터(031-120)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사업선정 등 자세한 내용신청자 주소지 시·군청에 문의 바랍니다.

※ 이 글에 이어서 ‘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’에 대하여 알아보기 원하신다면 아래 이동하기를 이용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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