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?
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입니다.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, 이를 통해 생활 안정과 자기 개발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 합니다. 이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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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+
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인 경우
※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, 고양시는 예산 미편성으로
2025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.
→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·고양시인
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합니다.
3. 지원금액
- 지원금액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(최대100만원)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합니다.(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)
-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시 소멸됨(다만, 시흥·군포·과천: 5년)
- ※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며, 대형마트나 어른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.
4. 신청 기간 및 일정
| 분기 | 연령 기준일 |
지급대상자 생년월일 |
신청기간 | 심사 선정기간 |
지급 개시 |
| 1분기 | ’25.01.01 | ’00.01.02 ~’00.12.31 |
25.03.01. ~ 25.03.31 |
25.03.05 ~ 25.04.10 |
04.20 |
| 2분기 | ’25.04.01 | ’00.04.02 ~’00.12.31 |
25.05.01 ~ 25.05.30 |
25.05.07 ~ 25.06.10 |
06.20 |
| 3분기 | ’25.07.01 | ’00.07.02 ~’00.12.31 |
25.07.01 ~ 25.07.31 |
25.07.04 ~ 25.08.29 |
09.10 |
| ’25.06.30 | ’01.01.01 ~’01.06.30 |
||||
| 4분기 | ’25.10.01 | ’00.10.02 ~’00.12.31 |
25.10.15 ~ 25.11.14 |
25.10.20 ~ 25.12.10 |
12.20 |
| ’25.06.30 | ’01.01.01 ~’01.06.30 |
- ※ 00년생까지는 분기별 신청·심사 및 지급입니다.
- 01년생부터 1회 신청·심사 및 일시금 지급입니다.
(다만, 신청기회는 총 2회 부여) - 예)01.03.20 출생자 : 25.07월 또는 10~11월 중 1회 신청 및 일시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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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지급방식
- 시흥, 김포 : 모바일 / 그 외 시군 : 카드
- 지역화폐 안내 : http://www.gmoney.or.kr
6. 신청 방법

신청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-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접속
(http://apply.jobaba.net ) - 본인 인증 및 기본 정보 입력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심사 후 지급 결정
7. 제출서류
-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본) ③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
- ※ 신청일 현재 발급분이고, 발생일·신고일·변동사유, 최근5년(3년 이상 계속 거주)
또는 전체(합산 10년이상 거주) 주소변동이력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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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신청하기
신청 홈페이지 : http://apply.jobaba.net
9. 문의 및 추가 정보
-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문의할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(031-120)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사업선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·군청에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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